제17조 (철도산업구조개혁의 기본방향)
철도산업발전기본법
**①** 국가는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철도시설 부문과 철도운영 부문을 분리하는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철도시설 부문과 철도운영 부문간의 상호 보완적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호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 국가는 철도시설 부문과 철도운영 부문간의 상호 보완적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호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02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
@c3c81a6 -
2025-10-01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타법개정)
@af212a4 -
2022-06-10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
@84b82a0 -
2022-01-04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
@7c1e7c3 -
2020-06-09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타법개정)
@9c77dab -
2020-06-09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타법개정)
@b6accb7 -
2020-06-09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타법개정)
@dafdc07 -
2017-01-17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
@1403999 -
2013-03-23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타법개정)
@9112bcc -
2009-06-09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타법개정)
@fd08521
현재 조문(제1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