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추진

제18조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의 수립 등)

철도산업발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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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이하 "구조개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구조개혁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6.9>

1. 철도산업구조개혁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3. 철도의 소유 및 경영구조의 개혁에 관한 사항
4. 철도산업구조개혁에 따른 대내외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5. 철도산업구조개혁에 따른 자산ㆍ부채ㆍ인력 등에 관한 사항
6. 철도산업구조개혁에 따른 철도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철도산업구조개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구조개혁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조개혁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립한 구조개혁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구조개혁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⑤**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수립ㆍ고시된 구조개혁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그 연도의 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 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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