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철도운영)
철도산업발전기본법
**①**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경우 철도운영 관련사업은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국가외의 자가 영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6.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운영에 대한 다음 각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철도운영부문의 경쟁력 강화
2. 철도운영서비스의 개선
3. 열차운영의 안전진단 등 예방조치 및 사고조사 등 철도운영의 안전확보
4. 공정한 경쟁여건의 조성
5. 그 밖에 철도이용자 보호와 열차운행원칙 등 철도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국가는 철도운영 관련사업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철도청 및 고속철도건설공단의 관련조직을 전환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운영에 대한 다음 각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철도운영부문의 경쟁력 강화
2. 철도운영서비스의 개선
3. 열차운영의 안전진단 등 예방조치 및 사고조사 등 철도운영의 안전확보
4. 공정한 경쟁여건의 조성
5. 그 밖에 철도이용자 보호와 열차운행원칙 등 철도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국가는 철도운영 관련사업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철도청 및 고속철도건설공단의 관련조직을 전환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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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
@c3c81a6 -
2025-10-01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타법개정)
@af212a4 -
2022-06-10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
@84b82a0 -
2022-01-04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
@7c1e7c3 -
2020-06-09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타법개정)
@9c77dab -
2020-06-09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타법개정)
@b6accb7 -
2020-06-09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타법개정)
@dafdc07 -
2017-01-17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
@1403999 -
2013-03-23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타법개정)
@9112bcc -
2009-06-09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타법개정)
@fd08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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