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추진

제21조 (철도운영)

철도산업발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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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경우 철도운영 관련사업은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국가외의 자가 영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6.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운영에 대한 다음 각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철도운영부문의 경쟁력 강화
2. 철도운영서비스의 개선
3. 열차운영의 안전진단 등 예방조치 및 사고조사 등 철도운영의 안전확보
4. 공정한 경쟁여건의 조성
5. 그 밖에 철도이용자 보호와 열차운행원칙 등 철도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국가는 철도운영 관련사업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철도청 및 고속철도건설공단의 관련조직을 전환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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