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추진

제27조 (철도시설관리권의 성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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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관리권은 이를 물권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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