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철도시설관리권의 성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시설관리권은 이를 물권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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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
@c3c81a6 -
2025-10-01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타법개정)
@af212a4 -
2022-06-10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
@84b82a0 -
2022-01-04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
@7c1e7c3 -
2020-06-09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타법개정)
@9c77dab -
2020-06-09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타법개정)
@b6accb7 -
2020-06-09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타법개정)
@dafdc07 -
2017-01-17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
@1403999 -
2013-03-23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타법개정)
@9112bcc -
2009-06-09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타법개정)
@fd08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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