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저당권 설정의 특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저당권이 설정된 철도시설관리권은 그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02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
@c3c81a6 -
2025-10-01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타법개정)
@af212a4 -
2022-06-10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
@84b82a0 -
2022-01-04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
@7c1e7c3 -
2020-06-09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타법개정)
@9c77dab -
2020-06-09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타법개정)
@b6accb7 -
2020-06-09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타법개정)
@dafdc07 -
2017-01-17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
@1403999 -
2013-03-23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타법개정)
@9112bcc -
2009-06-09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타법개정)
@fd08521
현재 조문(제2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