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추진

제36조 (비상사태시 처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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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천재ㆍ지변ㆍ전시ㆍ사변, 철도교통의 심각한 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철도서비스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안에서 철도시설관리자ㆍ철도운영자 또는 철도이용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조정ㆍ명령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1. 지역별ㆍ노선별ㆍ수송대상별 수송 우선순위 부여 등 수송통제
2. 철도시설ㆍ철도차량 또는 설비의 가동 및 조업
3. 대체수송수단 및 수송로의 확보
4. 임시열차의 편성 및 운행
5. 철도서비스 인력의 투입
6. 철도이용의 제한 또는 금지
7. 그 밖에 철도서비스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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