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시책의 기본방향)
철도산업발전기본법
**①** 국가는 철도산업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효율성과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 국가는 에너지이용의 효율성, 환경친화성 및 수송효율성이 높은 철도의 역할이 국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식하여 적정한 철도수송분담의 목표를 설정하여 유지하고 이를 위한 철도시설을 확보하는 등 철도산업발전을 위한 여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철도산업시책과 철도투자ㆍ안전 등 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에너지이용의 효율성, 환경친화성 및 수송효율성이 높은 철도의 역할이 국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식하여 적정한 철도수송분담의 목표를 설정하여 유지하고 이를 위한 철도시설을 확보하는 등 철도산업발전을 위한 여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철도산업시책과 철도투자ㆍ안전 등 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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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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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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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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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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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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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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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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