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철도산업 발전기반의 조성

제5조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철도산업발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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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6.9>

1. 철도산업 육성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철도산업의 여건 및 동향전망에 관한 사항
3. 철도시설의 투자ㆍ건설ㆍ유지보수 및 이를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4. 각종 철도간의 연계수송 및 사업조정에 관한 사항
5. 철도운영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철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철도기술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철도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및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4조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20.6.9>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6조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⑥**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수립ㆍ고시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해당 연도의 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⑦** 제6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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