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벌칙)
철도산업발전기본법
**①**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특정 노선 및 역을 폐지하거나 철도서비스를 제한 또는 중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2. 제3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도시설을 사용한 자
3.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조정ㆍ명령 등의 조치를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2. 제3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도시설을 사용한 자
3.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조정ㆍ명령 등의 조치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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