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철도산업 발전기반의 조성

제7조 (철도시설 투자의 확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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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철도시설 투자를 추진하는 경우 사회적ㆍ환경적 편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 국가는 각종 국가계획에 철도시설 투자의 목표치와 투자계획을 반영하여야 하며, 매년 교통시설 투자예산에서 철도시설 투자예산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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