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철도산업 발전기반의 조성

제8조 (철도산업의 지원)

철도산업발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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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철도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철도산업에 대한 재정ㆍ금융ㆍ세제ㆍ행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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