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등록절차

제47조 (신청서편철부로부터 등록부에의 기재)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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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공무원은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편철부에 편철된 신청서인 경우로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신청서에 의하여 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표시란과 사항란에 한 등록의 말미에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의하여 등록을 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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