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철도안전 관리체계 <개정 2012.6.1>

제6조의1 (철도안전투자의 공시)

철도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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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철도운영자는 철도차량의 교체, 철도시설의 개량 등 철도안전 분야에 투자(이하 이 조에서 "철도안전투자"라 한다)하는 예산 규모를 매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투자의 공시 기준, 항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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