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75조의11 (인증정비조직의 인증 취소 등)

철도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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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8조의10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사고 및 중대한 운행장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철도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2.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로 5억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②** 법 제38조의10제2항에 따른 정비조직인증의 취소, 업무의 제한 또는 정지 등 처분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인증정비조직에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지정기관 행정처분서를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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