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75조의15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의 방법 등)

철도안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38조의1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행한다.

1. 상태 평가: 철도차량의 치수 및 외관검사
2. 안전성 평가: 결함검사, 전기특성검사 및 전선열화검사
3. 성능 평가: 역행시험, 제동시험, 진동시험 및 승차감시험

**②** 제75조의14 및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밀안전진단의 시기,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75조의15)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