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의4 (관제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철도안전법
**①** 법 제4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관제업무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운전업무종사자, 여객승무원 또는 영 제3조제4호에 따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열차의 출발, 정차 및 노선변경 등 열차 운행의 변경에 관한 정보
2. 열차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철도차량이 운행하는 선로 주변의 공사ㆍ작업의 변경 정보
나. 철도사고등에 관련된 정보
다. 재난 관련 정보
라. 테러 발생 등 그 밖의 비상상황에 관한 정보
**②** 법 제40조의2제2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6.12.30, 2020.10.7>
1. 철도사고등이 발생하는 경우 여객 대피 및 철도차량 보호 조치 여부 등 사고현장 현황을 파악할 것
2. 철도사고등의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사고현장의 열차운행 통제
나. 의료기관 및 소방서 등 관계기관에 지원 요청
다. 사고 수습을 위한 철도종사자의 파견 요청
라. 2차 사고 예방을 위하여 철도차량이 구르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지시
마. 안내방송 등 여객 대피를 위한 필요한 조치 지시
바. 전차선(電車線, 선로를 통하여 철도차량에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말한다)의 전기공급 차단 조치
사. 구원(救援)열차 또는 임시열차의 운행 지시
아. 열차의 운행간격 조정
3. 철도사고등의 발생사유, 지연시간 등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관리할 것
1. 열차의 출발, 정차 및 노선변경 등 열차 운행의 변경에 관한 정보
2. 열차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철도차량이 운행하는 선로 주변의 공사ㆍ작업의 변경 정보
나. 철도사고등에 관련된 정보
다. 재난 관련 정보
라. 테러 발생 등 그 밖의 비상상황에 관한 정보
**②** 법 제40조의2제2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6.12.30, 2020.10.7>
1. 철도사고등이 발생하는 경우 여객 대피 및 철도차량 보호 조치 여부 등 사고현장 현황을 파악할 것
2. 철도사고등의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사고현장의 열차운행 통제
나. 의료기관 및 소방서 등 관계기관에 지원 요청
다. 사고 수습을 위한 철도종사자의 파견 요청
라. 2차 사고 예방을 위하여 철도차량이 구르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지시
마. 안내방송 등 여객 대피를 위한 필요한 조치 지시
바. 전차선(電車線, 선로를 통하여 철도차량에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말한다)의 전기공급 차단 조치
사. 구원(救援)열차 또는 임시열차의 운행 지시
아. 열차의 운행간격 조정
3. 철도사고등의 발생사유, 지연시간 등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관리할 것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02
법률: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831e6af -
2025-01-31
법률: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678bad5 -
2024-03-26
법률: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7fff5cc -
2024-02-06
법률: 철도안전법 (타법개정)
@2a45927 -
2024-01-16
법률: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b9e13aa -
2024-01-09
법률: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e60c7bd -
2023-08-16
법률: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2026ccf -
2023-04-18
법률: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b8dd1ee -
2022-11-15
법률: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e950dd6 -
2022-01-18
법률: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58f0e5c
현재 조문(제76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