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76조의8 (철도시설 건설ㆍ관리 작업 관련 협의서의 작성 등)

철도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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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관할 역의 관리책임자 및 관제업무종사자는 법 제40조의2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1. 협의 당사자의 성명 및 소속
2. 협의 대상 작업의 일시, 구간, 내용 및 참여인원
3. 작업일정 및 열차 운행일정에 대한 협의 결과
4. 제3호의 협의 결과에 따른 관제업무종사자의 관제 승인 내역
5. 그 밖에 작업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관할 역의 관리책임자 및 관제업무종사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협의서를 각각 협의 대상 작업의 종료일부터 3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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