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이하 "유지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목표달성에 필요한 철도시설의 보수ㆍ보강 등에 관한 사항
3.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4. 철도시설의 점검 및 성능평가에 관한 사항
5. 철도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6.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7.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유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철도시설관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유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목표달성에 필요한 철도시설의 보수ㆍ보강 등에 관한 사항
3.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4. 철도시설의 점검 및 성능평가에 관한 사항
5. 철도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6.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7.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유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철도시설관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유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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