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1 (점용허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려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종류 및 기간 등을 정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09.3.25, 2013.3.23, 2019.11.26, 2020.6.9>
1. 국가철도공단(국가철도공단이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 제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철도시설의 활성화와 이용객 편의증진 등을 위하여 국가가 소유ㆍ관리하는 철도시설, 폐선로 및 폐역사(부지를 포함한다), 유휴지 등 철도 관련 국유재산(「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운영자산은 제외한다)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2. 삭제 <2010.4.15>
**②** 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와 관련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사업법」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국가철도공단(국가철도공단이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 제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철도시설의 활성화와 이용객 편의증진 등을 위하여 국가가 소유ㆍ관리하는 철도시설, 폐선로 및 폐역사(부지를 포함한다), 유휴지 등 철도 관련 국유재산(「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운영자산은 제외한다)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2. 삭제 <2010.4.15>
**②** 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와 관련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사업법」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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