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정기점검의 실시 등)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의 안전과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5항에 따른 정기점검 실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철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정기점검 결과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점검 결과보고서의 제출절차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기점검 결과보고서를 검토ㆍ분석한 결과 정기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철도시설에 대하여 긴급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점검의 실시시기ㆍ방법ㆍ절차 등 정기점검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철도시설관리자는 제4항에 따른 정기점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소관 철도시설별 정기점검의 실시시기ㆍ점검항목ㆍ점검기준 등 정기점검의 실시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정기점검 결과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점검 결과보고서의 제출절차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기점검 결과보고서를 검토ㆍ분석한 결과 정기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철도시설에 대하여 긴급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점검의 실시시기ㆍ방법ㆍ절차 등 정기점검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철도시설관리자는 제4항에 따른 정기점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소관 철도시설별 정기점검의 실시시기ㆍ점검항목ㆍ점검기준 등 정기점검의 실시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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