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설치, 점검, 유지보수, 개량 등 철도시설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이력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2. 제27조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의 이력정보
3. 제29조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4. 제30조에 따른 긴급점검 결과
5. 제31조에 따른 정밀진단 결과
6. 제32조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 보수ㆍ보강 등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7. 제33조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
8. 그 밖에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이력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이력정보를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2. 제27조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의 이력정보
3. 제29조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4. 제30조에 따른 긴급점검 결과
5. 제31조에 따른 정밀진단 결과
6. 제32조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 보수ㆍ보강 등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7. 제33조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
8. 그 밖에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이력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이력정보를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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