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철도시설의 성능평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7항에 따른 성능평가 지침에 따라 소관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시설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철도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성능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철도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철도시설의 성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해당 철도시설의 성능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⑤**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제출절차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⑥**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교육요건을 포함한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6.9>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평가의 실시 방법ㆍ절차 등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철도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성능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철도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철도시설의 성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해당 철도시설의 성능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⑤**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제출절차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⑥**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교육요건을 포함한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6.9>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평가의 실시 방법ㆍ절차 등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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