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1 (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실 진단 및 평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1조제3항 및 제33조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밀진단 결과보고서 및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결과보고서"라 한다)를 평가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제44조에 따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대행한 자에게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평가한 결과 필요한 경우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제44조에 따라 정밀진단과 성능평가를 대행한 자에게 해당 결과보고서의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대행한 자는 해당 결과보고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서 평가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제44조에 따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대행한 자에게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평가한 결과 필요한 경우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제44조에 따라 정밀진단과 성능평가를 대행한 자에게 해당 결과보고서의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대행한 자는 해당 결과보고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서 평가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7cad2d -
2025-01-31
법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8cadb1 -
2024-01-30
법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0ce300 -
2024-01-09
법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f0ecdb -
2023-06-09
법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82196c -
2023-04-18
법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f771ba -
2022-12-27
법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20719a -
2022-01-18
법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18f27b -
2021-11-30
법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16bd2d -
2020-06-09
법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6ea2f7
현재 조문(제33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