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4조의1 (허용되는 하도급의 범위 등)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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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4조의2제1항 단서에서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하도급하려는 분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ㆍ계측ㆍ분석ㆍ조사ㆍ시험ㆍ측정 등인 경우를 말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또는 점검 로봇 등을 활용한 외관 조사 및 영상 분석
2.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파괴검사
3. 강재(鋼材) 시료채취 및 시험
4. 누수탐사 또는 전위(電位)측정 및 그 분석
5. 내진성능 시험 및 그 상세평가
6. 수리ㆍ수문ㆍ수충격 조사
7. 조사선, 잠수부 등에 의한 교각기초조사 등 수중 조사
8. 시설물과 시설물 주변의 지반에 대한 침하ㆍ변위ㆍ거동, 차량주행안전성 및 승차감 등의 계측ㆍ분석
9. 콘크리트 재료시험 및 시추조사
10. 지표지질조사, 토질 및 암반시험 등 지반조사 및 탐사
11. 토양부식환경 조사ㆍ시험

**②**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하도급한 사실을 통보하려는 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도급계약서를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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