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4조의2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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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4조의3제1항에서 "자본금 및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이란 별표 5의2의 등록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44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2. 대표자
3. 사무소 소재지
4. 기술인력
5.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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