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3 (결격사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제44조의6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같은 조 제8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제44조의6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같은 조 제8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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