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신설 2018.3.13>

제44조의4 (명의대여의 금지 등)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이나 상호(商號)를 사용하여 정기점검등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4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