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3 (일시적인 등록기준의 미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 제44조의6제7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기술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중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해당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
1.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기술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중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해당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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