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과징금)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7조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업무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처분이 그 철도시설관리자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업무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과징금의 부과기준ㆍ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과징금의 부과기준ㆍ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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