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업무의 정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제30조제1항에 따른 긴급점검 또는 제3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정밀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0조제2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2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의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제30조제1항에 따른 긴급점검 또는 제3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정밀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0조제2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2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의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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