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이 법은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하여 확보된 철도부지와 철도 주변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하여 철도시설 및 도시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하여 공공복리 증진과 도시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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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법률: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정)
@05068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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