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정의)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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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철도"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2. "철도부지"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이 위치한 부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휴부지를 말한다.
3.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이란 철도지하화사업과 철도부지개발사업을 통합하여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철도지하화사업"이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일반철도 중 제4조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에서 고시된 노선을 지하화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철도부지개발사업"이란 철도부지 및 철도 주변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나. 「도시개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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