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8조 (관계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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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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