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9조 (보고ㆍ검사 등)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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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시행자의 사무실ㆍ사업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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