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종합계획의 내용)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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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종합계획의 추진 여건 및 사업효과 등에 관한 분석
3.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범위
4. 소요 재원의 조달방안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효과적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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