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따라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시행하려는 경우 노선별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노선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 시ㆍ도지사 간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기본방향
2. 철도지하화사업 기본계획
3. 철도부지개발사업 기본계획
4. 철도부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예정인 지역의 범위
5.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
6. 단계별 사업 추진계획
7. 재원 조달 계획
8.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2호의 철도지하화사업 기본계획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다. 철도지하화사업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기본방향
2. 철도지하화사업 기본계획
3. 철도부지개발사업 기본계획
4. 철도부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예정인 지역의 범위
5.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
6. 단계별 사업 추진계획
7. 재원 조달 계획
8.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2호의 철도지하화사업 기본계획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다. 철도지하화사업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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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법률: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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