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사업시행자)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ㆍ도지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출자받은 자를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
2024-01-30
법률: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정)
@050684f
현재 조문(제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