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철도지하화사업의 추진)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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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화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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