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철도부지개발사업의 추진)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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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부지개발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제2조제5호 각 목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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