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열차의 최대연결차량수 등)
철도차량운전규칙
열차의 최대연결차량수는 이를 조성하는 동력차의 견인력, 차량의 성능ㆍ차체(Frame) 등 차량의 구조 및 연결장치의 강도와 운행선로의 시설현황에 따라 이를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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