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특대화물의 수송)
철도차량운전규칙
철도운영자등은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특대화물을 운송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구간에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이 있는지 등을 조사ㆍ검토한 후 운송해야 한다. <개정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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