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3장 적재제한 등

제9조 (특대화물의 수송)

철도차량운전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철도운영자등은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특대화물을 운송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구간에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이 있는지 등을 조사ㆍ검토한 후 운송해야 한다. <개정 2021.10.26>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