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4장 열차의 운전 제18조 (철도신호와 운전의 관계) 철도차량운전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철도차량은 신호ㆍ전호 및 표지가 표시하는 조건에 따라 운전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7조 (제동장치의 시험) 다음 조문 → 제19조 (정거장의 경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