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4장 열차의 운전

제19조 (정거장의 경계)

철도차량운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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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운영자등은 정거장 내ㆍ외에서 운전취급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내ㆍ외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그 경계지점과 표시방식을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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