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4장 열차의 운전

제40조 (선로전환기의 쇄정 및 정위치 유지)

철도차량운전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본선의 선로전환기는 이와 관계된 신호기와 그 진로내의 선로전환기를 연동쇄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쇄정되어 있는 선로전환기 또는 취급회수가 극히 적은 배향(背向)의 선로전환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쇄정되지 아니한 선로전환기를 대향으로 통과할 때에는 쇄정기구를 사용하여 텅레일(Tongue Rail)을 쇄정하여야 한다.

**③** 선로전환기를 사용한 후에는 지체없이 미리 정하여진 위치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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