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4장 열차의 운전

제41조 (차량의 정차시 조치)

철도차량운전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차량을 측선 등에 정차시켜 두는 경우에는 차량이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