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5장 열차간의 안전확보

제75조 (전령자)

철도차량운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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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령법을 시행하는 구간에는 전령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령자는 1폐색구간 1인에 한한다.

**③** 삭제 <2021.10.26>

**④** 전령법을 시행하는 구간에서는 당해구간의 전령자가 동승하지 아니하고는 열차를 운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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