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6장 철도신호

제76조 (철도신호)

철도차량운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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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신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시행한다.

1. 신호는 모양ㆍ색 또는 소리 등으로 열차나 차량에 대하여 운행의 조건을 지시하는 것으로 할 것
2. 전호는 모양ㆍ색 또는 소리 등으로 관계직원 상호간에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할 것
3. 표지는 모양 또는 색 등으로 물체의 위치ㆍ방향ㆍ조건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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