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6장 철도신호

제86조 (배면광 설비)

철도차량운전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상치신호기의 현시를 후면에서 식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배면광(背面光)을 설비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