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6장 철도신호

제87조 (신호의 배열)

철도차량운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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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둥 하나에 같은 종류의 신호 2 이상을 현시할 때에는 맨 위에 있는 것을 맨 왼쪽의 선로에 대한 것으로 하고, 순차적으로 오른쪽의 선로에 대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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