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전문양성인의 교원 등 임용 자격기준 및 겸임ㆍ겸직에 관한 특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①** 첨단산업에 필요한 전문인재의 양성 또는 재교육을 목적으로 전문양성인을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과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겸임교원 또는 초빙교원 등으로 임용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학교규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그 자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는 학생의 교육ㆍ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속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첨단산업 분야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속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8조제1항 또는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겸임 또는 겸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②**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는 학생의 교육ㆍ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속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첨단산업 분야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속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8조제1항 또는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겸임 또는 겸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
2025-10-01
법률: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타법개정)
@09f7d2c -
2024-01-16
법률: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정)
@8ba0f2f
현재 조문(제1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